삼성전자가 스위스기업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을 사용해 스와치그룹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1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 브랜드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1160만 달러, 한화 161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8월26일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의 럭셔리 브랜드를 모방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자체 스마트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1160만 달러(약 161억 원)를 스와치그룹에 지급하라는 런던 고등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침해 책임 자체가 아니라 배상 규모를 결정한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2022년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2023년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디자인을 스마트워치용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문제가 된 스와치그룹 브랜드에는 브레게, 론진, 오메가 등이 포함된다.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은 큰 피해를 준다”며 “낮은 가격은 스와치그룹이 널리 알리고자하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해당 상표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 상표가 실질적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상금 규모는 스와치그룹이 요구한 1억7천만 달러(약 2359억 원)보다는 크게 축소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스와치그룹이 입은 실제 피해가 없고 회사가 얻은 수입도 300달러(약 40만 원)에 그친다며 스와치그룹의 요구한 배상액 규모가 과다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