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자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처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최근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경찰관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사건의 임의 종결 사실은 가족이 최근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A 경장이 B씨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색을 재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2일 B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 사건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또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상태를 ‘변사’ 등으로 입력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제주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