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관측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기존 해명과 달리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동일 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은 규제 완화 사안이므로 신설 및 강화 규제에만 적용되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역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만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한 검토나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상세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7월20일과 8월4일, 8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부처협의와 부처별 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졸속 도입을 강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투자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