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를 이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환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일재산의 구체적 액수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환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일재산의 구체적 액수를 밝혔다. 사진은 정 장관이 8월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8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광복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일재산 환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불굴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6월2일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같은 달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해왔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3일에 맞춰 2기 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