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광주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민석 후보를 위한 이른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캠프가 11일 민주당 광주 현역의원의 김민석 후보(사진) 지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 후보 측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원봉사자나 고용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당원들에게 김민석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캠프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이다.
정청래 후보 캠프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민석 후보 지지자로 자신을 소개한 한 자원봉사자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활동 장소에 대해 "북구하고 남구 그쪽"이라며 "여기는 전진숙 의원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님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전진숙 의원님께서 이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자원봉사자는 "일단은 저희 안내받은 대로 하는 거여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여가지고.."라고 답했다.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지금 전진숙 의원님 북구 사무실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단체로 전화방을 꾸려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고 위에서 얘기해가지고 시킨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자원봉사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 캠프는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허용되는 방식은 제60조의3 제1항 제1·2호에 따른 방법, 경선홍보물 1회 발송, 정당이 개최하는 옥내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으로 제한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수준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위해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여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조직적인 방식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 측은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했다.
두 번째 녹취에서는 한 민주당 당원이 김민석 후보 측으로 보이는 관계자에게 "아까 그만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라며 전화방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당원이 전화 경선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지금 알바생"이라고 지칭한 뒤 "일당은 오늘 받아요? 내일 받아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아마 모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원은 "모레까지 해요? 오래 하네. 일당을 다 주는구나.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라고 하자 상대방은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야 지금 사실 선거를 오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