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주택가와 하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악어·외래종 뱀 출몰 소동 역시 이 같은 불법 야생동물 유통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바다악어들. ⓒ동부지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 총책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19차례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밀수책들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 야생동물을 속옷이나 과자통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된 개체 가운데에는 맹독성 코브라도 포함돼 있었으며, 사육 중 탈출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밀수한 야생동물을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생물을 '인형'이나 '피규어' 등의 은어로 표현해 광고했다. 또한 구매자들에게는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살아 있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장난감이나 피규어를 거래한 것처럼 둘러대기 위해 이러한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외래종 뱀 출몰 사건도 A씨 일당이 국내로 들여온 개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A씨가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개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