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보고 세입자 부담도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세 부담 증가 대상은 일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다며 실거주 예외와 전월세·금융 보완책을 내놓고 반박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준다"며 "이게 거의 99%"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를 놓고는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 피해가 막대한 부동산 정책, 조금이라도 고쳤나"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민생'이 아닌 '증세'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보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약 99%에 해당하며 30억~40억 원 구간부터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고,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세 부담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꾼 것도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의 자산가액은 같지만 후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국민 경청회에서 다수 제기됐다는 것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피해 우려에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기본 3년으로 검토하고 있는 예외 인정 기간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물량 감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의 추가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공급대책과 금융대책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