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사전 대응하고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의원 ⓒ 연합뉴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안보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원자재와 물자를 말한다. 반도체 재료, 희토류, 차량용 요소, 나프타, 형석 등 국민 생활과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약 300여 개 품목이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재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소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며 “핵심 품목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를 제도화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