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세목은 주식 거래에서 이익을 봤는지 손실을 봤는지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