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아울러 신신업 발전 이익을 공유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지능형 첨단모빌리티·로봇 실증특구 지정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한 새만금상생공동펀드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발표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에서 ‘로봇·수소·AI 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포함됐다. 현대차그룹 역시 새만금 지역 112만4천㎡(약 34만 평) 부지에 9조 원을 투자해 로봇·수소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AI 수소시티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 개발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권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별법안은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