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에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016년부터 12차례 연속 이사 선임이 무산되면서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기존 구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산정한 안건 3개를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연합뉴스
29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외에도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사직 수행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과 신동빈 회장 해임안 등을 함께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뒤, 2016년부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복귀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까지 모두 12차례 연속 부결되며 한 번도 이사직 복귀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구조에도 올해 이사 선임안은 또 다시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말부터 일본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잇따라 해임됐다. 당시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이사회 반대에도 소매점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해임 사유가 됐다. 그 뒤 신 전 부회장은 해임 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5~2017년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와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을 골자로 한 외부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경영 복귀에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법적 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주식을 약 4억2천만 원어치 장내 매수해 발행주식의 0.01%를 확보했다. 이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에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40억 엔(약 1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훼손됐고,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과거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