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추진해 온 개헌안이 끝내 무산되자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1987년 개정된 뒤 39년 동안 멈춰있던 현행 헌법을 새로 다듬으려는 시도는 또다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울분을 토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사를 밝히면 될 일인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필리버스터는 의사결정을 막을 수 없는 소수파가 국민에게 의견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을 생각해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그런데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상황을 보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려던 개헌 국민투표 절차도 오늘부로 중단된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첨예한 쟁점은 제외하고, 계엄 요건 강화 등 여야가 비교적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39년 동안 유지돼 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파 대립 속에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역시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전날인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상정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처리 가능성이 사라졌다. 특히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참여해 찬성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