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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본사 대부업체 대출을 강제해 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계열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판대에 올랐다.

본사 대부업체서 돈빌려라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도마 위에 올랐다 : 명륜진사갈비 특정업체 거래 강제 의혹에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의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의견 등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명륜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소유한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명륜당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집기 설치업체 등에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설비·집기 판매업체 등을 지정하고, 사실상 해당 업체들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관련 항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등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명륜당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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