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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제기한 덴티움 정기주주총회 자료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앞으로 덴티움 창업주인 정성민 회장은 소송 리스크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민 덴티움 행동주의 펀드 소송 리스크 커졌다 : 얼라인파트너스, 정기주총 위임장 진위 문제 삼아
정성민 덴티움 회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관련 자료 증거보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쪽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앞서 덴티움은 얼라인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공증된 의사록 △각 안건별 주주 의사표시를 집계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최종집계표 △참석장·위임장·철회서·주주확인표와 투표용지 등 정기주총 관계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증거보전 소송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정기주총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려는 절차다. 얼라인은 이 자료를 검토한 후 3월 정기주총에서 벌어진 의결권 행사와 표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얼라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정기주총 당시 위임장 처리 등 의결권 행사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얼라인 쪽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얼라인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성민 회장 등 덴티움 경영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얼라인 “덴티움 측 위임장 문제 확인”

얼라인은 3월31일 열린 덴티움의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다수의 의안을 상정했다. 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의 표 대결에서 패배한 데 대해 의결권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임장 심사 및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얼라인이 추천한 후보의 덴티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입이 달린 해당 안건에서는 덴티움 쪽이 내세운 김희택 후보가 얼라인 쪽의 윤무영 후보에 이겼다. 하지만 득표율은 50.3% 대 49.3%로 1%p 차이에 불과했다.

얼라인 쪽은 올해 정기주총 소집 공고에서 덴티움이 유효한 의결권으로 인정되는 위임장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얼라인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공고에서는 의결권 대리 행사 시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위임장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 문구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천여 장 이상의 위임장이 신분에 대한 확인 없이 유효한 의결권으로 인정됐다는 것이 얼라인 쪽의 주장이다. 

실제로 허프포스트가 덴티움의 최근 3년간의 정기주총 소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2024년과 2025년에는 위임장의 요건을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로 명시했지만 2026년에는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얼라인 쪽은 “감사위원 후보 추천 안건이 1%p의 미미한 차이로 부결됐는데, 1천여 장의 위임장이라면 표결 결과를 바꾸기에 충분한 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얼라인은 주총 과정에서 실제 주주의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기재한 위임장 등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덴티움 쪽이 주주의 신분증 사본 등 위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위임장 원본만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등 상장사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실제로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위임장과 타인 연락처, 필체가 상이한 중복 위임장 등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티움 쪽은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 본안 소송 가능성 제기돼, 주주행동도 강화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이번 덴티움과 얼라인의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우선 얼라인은 이번에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덴티움에게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얼라인은 덴티움을 상대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라인은 2025년 이후 덴티움을 상대로 주주행동을 이어왔다. 2025년 3월부터 덴티움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10월 지분율을 8.16%까지 끌어올리면서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권 참여’로 바꿨다. 현재 지분율은 자사주 소각을 거쳐 10.47%까지 높아진 상태다. 그러면서 △주식 저평가 △이사회 구성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얼라인의 주주행동은 덴티움의 자사주 소각을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덴티움은 2025년 8월 보유 자사주(22.09%)를 2026년부터 3년간 균등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시점을 앞당겨 올해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전량 소각했다. 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과 얼라인의 주주행동이 그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얼라인은 올해 덴티움의 정기주총에 △사외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감사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중 선출 △내부거래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2026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을 제출했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1인도 추천했다. 

얼라인은 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표 대결에서 사측의 안건에 맞서 승리했다. 다른 의안은 가결되지는 않았으나 사측이 제출한 정관 변경 안건 3건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덴티움 정성민 회장은 소송 리스크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얼라인 쪽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허프포스트는 소송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묻고자 덴티움 쪽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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