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 행정안전부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액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인 국민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주 금요일인 5월1일이 노동절 공휴일이어서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전날인 4월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민 중 소득하위 70%(3256만 명)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