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2025년 3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께 강원도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B(12)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있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범행 직후 겁에 질린 딸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며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2년 뒤인 2024년 12월이 돼서야 밝혀졌다.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로 이동한 B양이 상담 중 과거 겪은 고통을 털어놓은 것. 이후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성행위 등은 인정하나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는 바,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가 딸의 용서조차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