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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김훈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범인 44세 김훈 피의자 신상 공개 : 대통령이 직접 질책한 사건의 전말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범인 김훈(왼쪽), 경찰 로고.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렌터카를 타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고, 숨진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범인 44세 김훈 피의자 신상 공개 : 대통령이 직접 질책한 사건의 전말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44세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김훈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이 회복돼 일부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사건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된 바 있다. A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범행을 두고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과 함께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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