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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도출한 과정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청래가 밝힌 '검찰개혁 논의' 뒷이야기, 논의 과정에 검사들 영향력을 차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특히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중요쟁점으로 떠올랐던 중수청법 제45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삭제’한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을 실현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안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최종논의 과정을 두고 “중간에 뭐가 새나가면 논의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철통보안을 유지했다”며 “논의과정에서 검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논의과정을 공유한 사람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4명뿐이었으며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는 법률 조항이 갖는 숨겨진 의미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제45조를 삭제하게 된 과정도 설명했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하관계가 정립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정 대표는 “저는 (중수청법 45조가)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정부 법안이 왔으니까 톤 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를 했다”며 “그래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5조 삭제는 대통령 뜻이라)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검찰의 지금까지 악행, 폐해가 있었고,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가운데 가장 잘 수정된 부분으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한 것을 꼽았다. 그동안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만 징계와 직제 구성 등이 법률로 따로 특별하게 규정돼 있어 특권 계층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번 검찰개혁안으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다른 어떤 공무원도 법에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 있지 않다. 이게 뭐냐하면 상징적인 것이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다 보냈고 발령이든 이런 부분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게 다 하겠다는 부분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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