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지인들과 또 다른 술집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202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선 6일 밤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이재룡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채널A가 공개한 사고 직전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올라탔다.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재룡은 10여 분 뒤인 오후 11시 5분경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차량을 자신의 강남구 자택에 주차한 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이재룡은 첫 번째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고 이튿날인 7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소주 네 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는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라고 시인했다.
10일 경찰에 출석한 이재룡은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전에 모임이 세 개 있었지만 술은 마지막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 내놨다. 또 경찰이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하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이 음식점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까지, 약 2시간 30분의 행적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이 씨가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모임 이전의 다른 자리에서도 술을 더 마셨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재룡과 동석자들이 주차장 근처 음식점에서 오후 8시 30분쯤 결제했다고 보도한 채널A는 “경찰이 확보한 음식점 주문 내역에는 삼겹살과 소주 3병, 맥주 1병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첨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한 이재룡의 동선이 파악됐다. 연합뉴스TV는 이와 관련해 “이재룡과 지인들이 식당에서 술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했는데, 경찰은 주문한 음식 양이 많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재룡이 ‘술타기’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 이후 술을 마시는 수법이다. 앞선 2024년에는 가수 김호중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려다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음주 관련 세 번째 물의를 빚은 이재룡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실대로 다 말했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