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6·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린 무기징역을 ‘법치 붕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갑근 변호사가 4일 충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참여연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변호한 윤 변호사가 충북도지사를 맡겠다는 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출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음에도 변방에 머물러야 했고, 길은 내주었지만 성장은 비껴갔다”며 “충북의 대도약과 번영을 위한 변화, 혁신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충북도지사에 당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변호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가치관’을 언급하면서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가 된다면 변호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변론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돕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친윤과 반윤(반윤석열) 세력에 대해 윤 변호사는 “누가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가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며 “친윤이 됐든 반윤이 됐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혜 제공 논란, 라임자산운용의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부정거래 의혹 사건인 라임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요구 논란 등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리자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 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이런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고 날을 세웠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 변호사는 여러 차례 공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이 오히려 내란을 변론하고 그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적 가치보다 권력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사법적 정의보다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인물에게 160만 도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며 “즉각 출마 선언을 철회하고 반헌법적 발언과 행보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