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차 상법 개정 다음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가장 먼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기업 오너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태를 없앤다면 국내 증시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소영 의원은 27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승계를 염두에 두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오너의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개혁을 통해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는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을 일컫는데 한국 기업의 소유 구조의 특수성 또는 후진성에 기인한다. 해외 기업은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대주주 혹은 오너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국내 일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 한다. 승계 전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선호하지 않는 회장들이 많다"며 "회장들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산가치는 높은데 시가총액은 그의 1/5밖에 안되는 저PBR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BR이 0.8 이하인 경우, 시가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한다"며 "얼마 전까지 코스피의 평균 PBR이 0.8이었을 정도로 주가 누르기 현상이 자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기업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주가' 대신 '기업 실제가치'(공정가치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시장가치라는 건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에 비해 오너가 등락을 조절하기가 쉽다"며 "PBR이 0.8 밑으로 내려가 시장가치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 방식을 세제에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걸쳐 도입된 상법 개정안처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K-증시 부양에 기여할지에도 주목된다.
1차 상법 개정은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거시적 차원의 경영 지침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이 완료되고, 자사주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권에서는 'K-디스카운트의 종료 선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던 대주주와 주가 상승을 바라는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같아질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다만 시점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입법 전략 차원에서 오늘내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으로 학사를 취득했으며,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의왕시과천시에서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