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통과 이후 일선 판사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부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김 의원은 한마디로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이 26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법왜곡죄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기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26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위축효과인지 예방효과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모두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주면 오히려 법원이 기본권·법률·헌법·양심 등에 충실한 채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실제로 독일에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곽상원 의원이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곽 의원은 전날인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판사가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와 같은 사례가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축효과를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모순이 있다"며 "입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데, 해석을 통해 사건을 구제하면 그건 처분적 법률 아닌가. 이는 위헌적 발상이자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기준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느냐이기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쉽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1976년 서울시 도봉구 출생으로, 영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