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저축은행업계의 ‘생산적 금융’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엄격하게 옥죄는 한편, 업계의 오랜 갈증이었던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혀주면서 단순한 단기 수익 창출을 넘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와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급격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극심한 격차 등으로 인해 업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눈앞의 단기 수익에 치중한 영업 방식에서 탈피해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실물경제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묵은 규제들을 대거 덜어냈다.
이 위원장은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해 혁신·성장 산업 투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법령상 금융공급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 역시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 수단 취급을 허용하겠다”라며 “법인·개인사업자 등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의 이면에는 덩치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건전성 및 지배구조 관리 방안이 뒤따랐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앞으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의 깐깐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높여 보유 자산의 위험이 자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 자본확충, 배당 제한 등 체계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은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좀 더 책임성과 자금 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기업·가계·지역 등 모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