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2026년 2월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19세 남성인 A씨는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여름 벌어졌다. A씨는 2025년 7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당시 77세였던 할아버지 B씨를 위협했다. 당시 A씨는 할아버지가 몸을 피한 안방 방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가 흉기를 든 이유는 범행 1시간 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좀 끄자”라고 말했기 때문.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고 할아버지를 밀치며 넘어뜨렸다.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나간 A씨는 1시간 만에 돌아와 “또 신고해라 XXX아”라며 방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