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선정했다. 내란 관련 사건 1심에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른바 ‘판결 복불복’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가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 2곳을 내란전담재판부로 결정했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12·3 내란 가담 혐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엇갈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2심 판결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반면,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특검 구형량(15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지난 12일 내려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이라 인정했고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것을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재판 내내 무표정이었던 이 전 장관이 법원의 선고가 나온 뒤 ‘미소’를 보였단 사실은 7년 선고가 얼마나 가벼운 것임을 짐작케 했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에게 7년을 선고했는데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며 “이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 17년이지 왜 7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도 같은 날 MBC뉴스외전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이 전 장관 1심 판결에 관해 “형량에 있어서 형평성이 과연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청에 의한 단전·단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도 않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인 이 전 장관이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전 의원의 내란예비음모라는 건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이 전 장관은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는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는데 형량은 이 전 장관이 더 낮게 선고됐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처벌 규정이 강한 범죄다. 이에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해 판사에 따라 '복불복 판결'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담재판부의 2심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같은 (내란가담) 피의자 한덕수, 이상민인데 한 명은 23년, 한 명은 7년이다”라며 “오히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상민)이 7년으로 절반도 안 되는 벌을 받은 것인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결에서) 당연히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13일 YTN 뉴스특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도로 평가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이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지면서 균형추가 맞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