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그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은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무죄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주식과 달리 매매양태가 특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주장을 종합하면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말하며 선고를 내렸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천만 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 566여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