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여 서울 내 임대 아파트 물량 4만2500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엑스(X)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엣 트위터)에서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 출렁’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는 전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실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매입 임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작아 매물로 나와도 집값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 제한(5%)과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8년 다주택자 규제(양도세 중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주임사 등록 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물량이 많은데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6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정성’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라는 채찍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도 주임사들은 이미 낮은 가격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채상욱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채부심’에서 “이미 (주임사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가 너무 낮다”며 “그래서 보유세 상승이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나는 양도세가 너무 낮으니까 팔고 싶은데 보유세를 높이면 이 사람들(주임사)이 팔 거 아닌가”라며 “주임사 등록 물량을 시장에 출하 하려면 보유세가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