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관련 진상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골프연습장 공사명은 ‘초소 조성’이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골프연습장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추가 공사까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 ⓒ연합뉴스
감사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1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대통령 관저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할 것을 요구해 실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경호처 직원 10여 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국유재산법 상 거쳐야할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이나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경호처는 골프연습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간부에게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간부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골프연습장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 공사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이라고 작성했다.
김 전 처장은 공사가 진행되던 중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등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취미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대외적으로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인 '초소'를 짓는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감사원은 “공사집행계획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퇴직하였으므로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나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공사집행계획 문건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재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골프연습장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건설사에 먼저 공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서울시 용산구와 건축 신고 및 착공 신고에 관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비비로 집행했는데도 토지 사용승인이나 건축신고, 부동산 등기 등을 건너뛰었다.
감사원은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새롭게 지어진 ‘유령 건물’이 골프 연습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물 용도를 두고 “창고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