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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기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이병진(왼쪽부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이병진(왼쪽부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판’이 커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까지 걸쳐져 있어 향후 어느 정당 소속의 인물이 당선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채권 5억5천만 원과 7천만 원 상당의 증권 등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12년 만에 탈환한 곳인 만큼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은 무주공산이 됐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꺾고 후보가 됐다.

두 사람 지역구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재입성을 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인들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11억 불법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총선 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의원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송 의원도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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