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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6개 제약사가 조달청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해당 제약사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다. 이 중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백신 제조사, 나머지 제약사들은 총판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임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공정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각 제약사들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는 이들 7명에게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들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백신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백신 제조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의 조직적·지속적 담합이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며 입찰 방해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입찰 구조상 외국계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입찰 필수 서류(공급확약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이 총판으로서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구조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독점 공급되는 백신에 대해 굳이 입찰을 진행하도록 한 제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수의계약이 합당했을 거라는 판단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사업 지연을 우려해 빠른 낙찰을 독려한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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