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배우 나나(왼쪽), 사진자료. ⓒ뉴스1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욕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는 몸싸움 끝에 어머니와 함께 피의자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턱 부위에 열상을 입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가족은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란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A씨의 역고소에 대해 특수강도 상해 피의자가 살인 미수로 역고소한 건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여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