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형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아직 적용요건이나 기준공제액 등 세부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사진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산업통상부는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분야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지역별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 동안에는 75%, 50%, 25% 순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점진적 감축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그동안 높은 운영비 탓에 국내 생산을 고려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계는 정부가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나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