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냈다면 돌려받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과정을 말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 허프포스트코리아
28일 허프포스트는 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바뀌는 정책과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먼저 지난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올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이 줄게 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게 된다. 대표적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인적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사용액 공제가 있다.
2) 전세자금 대출공제 대환대출까지 확대
다음으로 주목할 세금정책은 전세자금대출 공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만 전세자금대출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갚은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은 이미 받은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거나 만기까지 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을 갚은 돈은 연 4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조건은 국민주택규모(874㎡)보다 작은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3) 수영장과 헬스장 소득공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025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요금을 결제한 경우 30%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적용을 받지만, 개인강습(PT)과 관련된 강습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자녀 세액공제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10만 원씩 확대된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혜택 범위를 키운 것이다. 첫째 아이는 25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4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대표적 항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5) 고향사랑기부제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은행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 보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따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또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2026년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