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자료.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선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1억 원의 무게와 부피를 재고 어떤 쇼핑백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종교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수사 때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