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 추진을 두고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내용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들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담긴다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배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과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며 "내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동의한다면 저희도 동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한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라는 실익은 없는데 소수정당의 반대목소리를 보장하려는 필리버스터법의 입법 취지에는 반한다는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개정안에 대해 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소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지금은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 신청도 못 한다”며 “오히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판에 취지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에 문제점이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납득이 가지만 필리버스터 규정은 이미 (의석수에 대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24시간 후에 종료 표결을 할 수 있어 개혁 법안 신속 처리 효과는 없다”며 “(필리버스터법 개정은)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라는 실익은 없고 필리버스터를 결심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논란만 일으키는 법안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혐오·차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및 시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집시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규제 목적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안들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내란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광장연합과 함께 더 나은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