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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언뜻 복잡한 법리 다툼에 머리가 어지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다툴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 국회 사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3일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 논란'이 발생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기존에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고쳤다.

이를 두고 사법부는 '헌법'이 아닌 '논리'를 내세워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 사무처장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며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역할을 맡는 건 시합의 룰에 모순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를 대법원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여론이 높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초고속' 심리를 했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대선 개입'이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다. 심지어 현직 법관들도 법원 내부망에서 대법원의 이 판결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25년 5월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은 특정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최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유독 내란 사건에 관대하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의 이유를 두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미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12·3 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혐의로 기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전력이 있었다. 

또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전 의원 탓에 계엄선포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 판사는 유독 추 의원의 주장에 귀를 바짝 세웠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2월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의자가 부인하면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객관적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절차적 적법성'를 앞세운다. 

그런데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법원은 지금 절차적 적법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울 양쪽에 올려둔 뒤 절차가 헌법보다 무겁다고 말하고 있다. 절차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한 발언에서는 오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심제만 거치면 신뢰를 회복한다고? 본인의 주도한 이재명 대법원 재판을 두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대법원 재판이면 모든 논란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권 독립은 분명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독립을 위한 독립'이 아니다. '판사의 독선을 위한 독립'은 더더욱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재판을 잘 하라고 독립을 준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이를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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