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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주사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주사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간호조무사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해당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조제실에서 주사를 직접 준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들이 혼재돼 있었고,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다. 이 주사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A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죄는 업무 중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A씨)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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