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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김동성. ⓒ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김동성. ⓒ뉴스1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 넘게 80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김동성. ⓒ뉴스1
김동성. ⓒ뉴스1

김동성은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재판에서 판사님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고 물으셨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밀린 양육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모두 갚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동성은 그간 양육비 6500만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힌 김동성은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다 보낼 것이다. 못난 아버지이지만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며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퇴 후 코치와 방송인으로도 활약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으며, 이후 인민정 씨와 2021년 5월 혼인 신고해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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