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친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Adobe stock / 유튜브 채널 ‘JTBC News’
2025년 10월 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신체조건을 지닌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올해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안 쉰다”라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아들 B군은 119구급대에 실려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고,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군은 아버지가 휘두르는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라는 A씨의 진술과 달리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 훈계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에 나섰고, 숨질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주장. A씨의 변호인도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결과와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고 매일 견딜 수 없다”라고 토로한 A씨는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남편의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던 B군의 어머니 C씨는 처벌 불원의 뜻을 드러냈다. 남편의 처벌을 원하냐는 물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C씨는 증인신문 중 “두 딸이 계속 물어보고 있다.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한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30대인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