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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제도화 요구에 관해 “이는 노조와 교섭할 사항이 아니며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금이 아닌 주식 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나누기' 시도에 제동 걸었다 : 교섭 대상 아냐, 기업 판단에 맡겨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6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경총은 권고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노조와 교섭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먼저 영업이익 등에 따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며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할 경우 노조 요구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이익 배분 제도화는 기업 고유의 경영 판단에 속하며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만약 노조가 이를 주된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벌이면 이는 목적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기업들의 성과급 제도가 단순 이익 나누기가 아닌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관해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현금 위주의 단기 보상보다 조건부 주식 보상 등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의 이번 권고는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5월27일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2025년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26년 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 상여금 인상 등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현대차 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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