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2명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2명은 부녀지간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자해한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12일 구속됐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범행 현장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집. ⓒ뉴스1
범행 현장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집. ⓒ뉴스1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경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왔는데, 주방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특히 그는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 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갑질 횡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원은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다.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과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