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55)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씨가 소송 직전인 2023년 6월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행위는 박수홍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발언자인 B씨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했다.
방송인 박수홍. ⓒ뉴스1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 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전달드린다”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