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 전 대통령이 지낼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거실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TV와 거울, 관물대, 식탁, 책상 등이 비치돼 있으며 에어컨은 없고 시간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3평 남짓 독거실을 배정받은 바 있다.
구치소 측의 수용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되는데, 목욕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은 하루 1시간 이내 할 수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참석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별도 경호 없이 교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오갈 예정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