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좌), 이진숙 방통위원장(우). ⓒ뉴스1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은 국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주요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해당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통과 거부 및 재의결 등 일련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것.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했던 이 위원장은 ‘방송 3법’과 관련해 “국회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화 된다면 방통위는 그 후속조치를 만들어 이행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언론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니잖아... ⓒ뉴스1
또 이 위원장은 “이에 저는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통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민주당과 대통령실 측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다”며 “지시 사항이 별도로 내려왔다는 말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묻는 것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뉴스1
더해서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은 입법기관이 아니라며 방통위원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가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이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대통령 뜻을 자의적으로 곡해했다는 지적을 불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했고 “지명 후 의견 대립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아름다운 합의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5일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조사를 받은 뒤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음모론(?)을 펼쳐 주위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