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된 것.
재판부는 불허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는 첫 공판인 만큼 청사 방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