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2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왼), 윤 전 대통령이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오). ⓒ뉴스1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후 오는 11일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열리는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2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는 모습. ⓒ뉴스1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에도 계속 관저에 머물러왔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40여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구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