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오늘(12일) 오전 대전 초등생 살인 혐의를 받는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명재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끝난 후 하교하는 7세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했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25일간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지난 7일 경찰은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첫 대면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