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는 말로 말문을 연다.
"계엄 당일 육퇴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담화문을 확인했다"라고 말한 김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다. 저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계엄령 아닌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주로 나오는 말들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라며 "반국가 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릴 정도로 고압적인 태도로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생으로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쳤으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한 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