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대낮에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다 2분 만에 붙잡혔다. 그런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빗댄 댓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은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A씨의 공룡 모양 물총. ⓒ뉴스1, 부산경찰청 제공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 한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원짜리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라며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증인 신문의)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2분 만에 은행 내 인원들에게 제압된 실패한 강도질이 죄가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어'라고 한 적 없고 차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끓여'라고 소리쳤다"고 조롱했다.
앞서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 지점에서는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30대 남성 A씨는 검은색 비닐로 감싼 총을 든 채 이 은행에 들어왔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 및 은행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 시도 2분여 만에 제압됐다. 검은색 비닐로 감싼 총은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