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하... ⓒ뉴스1, 어도비스톡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7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과 부당함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법리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직전에도 5분간 최후진술을 했다고.
그러나 이 같은 최후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죄수복을 입게 됐다.
서울구치소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뉴스1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이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또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